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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받는 방법과 보험료 계산

읽는 시간 약 12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했더니 8년 6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에요.

60세가 됐다고 국민연금 가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내면서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예상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해요.

특히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신청 가능 연령60세 도달 후 65세가 되기 전
주요 목적가입기간 10년 충족 또는 연금액 증액
가입 여부의무가 아닌 본인 선택
보험료 부담본인이 전액 부담
신청 마감65세 생일 전날
중도 탈퇴본인이 원하면 가능

쉽게 말하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추가 기회’인 셈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60세 이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시기주로 60세 이전60세 이후
주요 대상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가입 가능 기간60세가 되기 전까지65세가 되기 전까지
주요 목적가입기간 확보10년 충족 또는 연금액 증액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9년 8개월이라면 4개월만 더 납부해도 10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예상 노령연금도 증가합니다.

다만 무조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낼 총보험료와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65세가 된 사람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받고 있는 사람
  • 보험료를 전액 미납한 사람
  • 가입기간 전체가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

보험료 미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로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연금 수령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일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 사업장가입자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2026년 월 보험료
101만3천 원9만6,235원
150만 원14만2,500원
200만 원19만 원
300만 원28만5천 원

보험료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9.5% = 월 국민연금 보험료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월 보험료는 19만 원입니다.

다만 모든 임의계속가입자가 마음대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전에 사업장가입자였는지, 지역가입자였는지, 임의가입자였는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2026년 4월부터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1만3천 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같지는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연도보험료율
2026년9.5%
2027년10.0%
2028년10.5%
2029년11.0%
2030년11.5%
2031년12.0%
2032년12.5%
2033년13.0%

따라서 60세부터 여러 해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계획한다면 현재 보험료만 보고 전체 납부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까지 가능할까?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한은 65세 생일 전날입니다.

60세부터 가입했다면 최대 약 5년 동안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족한 가입기간만 채우고 탈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을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 임의계속가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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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할까?

임의계속가입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입 유형이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면 지사 상담 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0년 가까이 된다면 몇 개월만 추가로 납부해도 평생 매월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총 가입기간과 실제 납부한 개월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이나 미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계속가입만 하는 것보다 추후납부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10년을 빨리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과 임의계속가입 후 예상 연금액을 각각 확인해보세요.

‘보험료를 얼마 더 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받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입을 우선 검토해보세요

상황판단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함적극적으로 검토
몇 개월만 내면 10년을 채울 수 있음우선 확인 필요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사이에서 고민 중연금 예상액 비교 필요
10년은 넘었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늘리고 싶음추가 보험료와 증액분 비교
당장 생활비 부담이 큼무리한 가입보다 재정 상황 우선
건강 상태나 기대수명이 걱정됨배우자 유족연금 가능성까지 종합 검토

특히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모르고 반환일시금부터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몇 개월을 더 납부하는 것만으로 매월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오래 가입하면 이득일까?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고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도 조정됩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연령, 건강 상태, 현재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추가 납부액, 예상 연금 증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추가로 낼 총보험료 ÷ 임의계속가입 후 늘어나는 월 연금액

예를 들어 보험료를 총 600만 원 더 냈고 월 연금이 5만 원 증가한다면, 단순 계산상 추가 납부액을 회수하는 데 약 120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물가 반영, 유족연금 등 다른 요소도 있으므로 이 계산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네.

60세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는 방식과 다릅니다.

10년을 채운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고 무조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이미 지급개시연령이 지났다면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언제 내나요?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한다면 무작정 신청서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현재 인정된 총 가입기간
  • 10년까지 부족한 개월 수
  • 임의계속가입 시 월 보험료
  • 가입 전후 예상 노령연금액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임의계속가입이 필요한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특히 1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기보다는 매월 받는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방문·전화·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wangs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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